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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하다 단속 우려…DACA 신청 저조  

연방법원이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에 잇따라 합법 판결을 내리고 있지만 정작 수혜자들은 갱신에 머뭇거리고 있다. 이민서비스국(USCIS)이 최근 발표한 DACA 통계에 따르면 오는 2020년 3월까지 만료되는 케이스 69만3850건 중 2만6350건만 갱신 신청을 접수했다. 이달 말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케이스는 7010건이지만 갱신을 요청한 케이스는 2680건이다. 또 6월 만료 예정인 케이스 역시 5960건이지만 이중 1750건만 갱신을 요청했다. 이와 같은 현상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후 DACA 중단 소송을 계속 진행하면서 혼란을 주고 있는데다,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불신과 불안감 때문이라고 이민법 관계자들은 전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DACA 프로그램을 중단시킨 후 그 동안 보호를 받았던 불체 청년 9000여 명이 추방 대상자로 신분이 바뀐 것으로 조사됐다. DACA 갱신 업무를 돕고 있는 이민법 관계자들은 "빨리 갱신하라고 말하고 있지만 사람들이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며 "괜히 갱신을 요청했다가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USCIS에 따르면 DACA 프로그램으로 지금까지 추방유예를 받은 불법 이민자는 80만 명에 달한다. 이들의 상당수는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을 하고 있거나 학교에 다니고 있다. 2012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시작된 DACA 프로그램은 어릴 때 부모를 따라 불법으로 입국해 살고 있지만 미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범죄기록이 없는 등의 조건을 갖췄을 경우 2년 동안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하며 거주할 수 있도록 노동허가증을 발급해왔으며, 갱신도 허용해 왔다. 하지만 트럼트 행정부는 지난해 9월 프로그램을 종료시켰으며, 이에 이민자 단체들은 연방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USCIS에 따르면 3월 말 현재 DACA 수혜자는 69만3850명이다. 출신 국가별로 한국이 7150명으로, 멕시코(55만3200명), 엘살바도르(2만6160명), 과테말라(1만7920명), 온두라스(1만6420명), 페루(7220명)에 이어 6번째로 많다. 장연화 기자 chang.nicole@koreadaily.com

2018-05-14

DACA 판결 '오락가락'…메릴랜드 연방법원, 폐지 무효 소송 기각

불법 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을 폐지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무효화하기 위한 소송에서 연방법원이 원고 측인 '드리머'들과 이민자 권익단체들의 요청을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메릴랜드주 연방법원의 로저 티투스 판사는 5일 열린 재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동의하지 않지만 이민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법원의 권한이 아니다"라며 트럼프 행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티투스 판사는 판결문에서 "압도적인 다수의 미국인들이 '드리머(Dreamer)' 보호를 지지하지만, 입법부나 행정부가 완수하지 못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사법부의 임무는 아니다"라며 "의회와 대통령이 그들의 임무를 다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판결에 대해 법무부는 데빈 오말리 대변인의 성명에서 "다른 주의 법원에서 (행정명령의) 전국적인 시행 중지 명령이 확산돼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는 가운데 메릴랜드주에서 한 줄기 빛을 비추는 올바른 판결을 내렸다"며 환영을 표했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DACA 프로그램이 중단되지는 않는다. 트럼프 대통령이 DACA 폐지 행정명령을 발동하면서 의회가 대체 입법을 마련하도록 허용한 유예기간 6개월이 5일로 종료됐지만, 행정명령에 대해 타 주에서 제기된 소송들 가운데 지난 1월과 2월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과 뉴욕 브루클린 연방법원이 각각 소송의 최종 결정이 날 때까지 DACA 갱신은 허용하라는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또 연방대법원도 DACA 폐지 행정명령 효력 정지 가처분 판결에 대해 항소심 판결 이전에 상고심 심리를 해 달라는 연방정부의 요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최근 내린 상태다. 따라서 상고심까지 갈 것이 확실시 되는 이 소송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까지는 DACA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이날 메릴랜드주 연방법원이 "관할권이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림에 따라 앞으로 각 연방법원과 항소법원에서 진행될 DACA 관련 소송의 심리에서 연방정부의 주장에 힘이 더 실리게 됐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판결 직후 올린 트위터 게시글에서 "오늘이 3월 5일인데 DACA와 관련해 민주당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며 "그들에게 6개월의 시간을 줬으나 그들은 그저 무시하고 있다"고 DACA 대체 입법 무산의 책임을 민주당에게 돌렸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4가지 필수 요소가 포함된 자신의 '프레임워크'만을 고집하며 의회에서 초당적으로 마련한 다수의 합의안에 대한 지지를 거부함으로써 이민법 개정 논의의 진척을 가로막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박기수 기자 park.kisoo@koreadaily.com

2018-03-06

'DACA' 만료…혼란 없지만 불안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 프로그램인 다카(DACA·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의 폐지 예정일인 5일이 무사히 지났지만 70만명에 육박하는 다카 수혜자들의 불안은 여전하다. 연방이민국(USCIS)에 따르면 3월 중으로 추방유예가 끝나는 다카 수혜자, 즉 드리머는 1만3090명에 달한다. 또 4월에 5320명, 5월에는 거의 1만4000명의 다카 수혜자 체류기간이 만료된다. 이는 당장 수만 명에 달하는 다카 수혜자들이 더 이상 법의 보호를 받지못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민전문가들은 체류기간이 만료된 드리머의 경우 만약 이민단속국(ICE) 요원에 의해 체포되면 추방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9월, 전임 오바마 행정부에서 도입해 시행하고 있는 다카 프로그램을 6개월의 유예기간 뒤에는 폐지할 테니 이를 대체할 법안을 연방의회에서 마련하라고 주문한 바 있다. 그러나 사법부가 트럼프 행정부의 방침에 잇달아 제동을 걸고 나서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국정연설에서 180만 명의 드리머에게 시민권으로 가는 길을 보장하겠다는 새로운 제안을 내놓기도 했다. 대신 250억 달러에 달하는 국경장벽 예산을 요구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은 연방 상원에서 부결되면서 의회에서 장기간 공전하고 있는 상태다. 오는 23일까지 정부 지출법안을 통과시켜야 하는 시한이 걸려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5일 다카 보완입법 미비 책임을 민주당에 돌리기도 했다.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법은 지난 1월 다카의 갱신을 다시 시작하라고 명령했고, 뉴욕 연방지법도 지난 2월 비슷한 결정을 내렸다. 또 제9항소법원도 다카 신청자의 편에 섰다. 이에 이민당국은 일단 다카 신청자들의 갱신 서류를 접수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최소 1년 이상은 다카 프로그램이 유지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다카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도입한 제도다. 한인은 7000~8000명 수준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김병일 기자 kim.byongil@koreadaily.com

2018-03-05

연방법원 판결 후 DACA 갱신 신청 쇄도

연방법원의 불법 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 유지 판결 이후 DACA 갱신 신청이 쇄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이민서비스국(USCIS)이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DACA 폐지 행정명령에 대해 제기된 소송의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 프로그램을 존속시키라는 지난 1월 9일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의 판결이 내려진 직후인 10일부터 1월 31일까지 3주 동안 1만1360건의 갱신 신청(I-821D)이 접수됐다. 특히 법원이 이미 DACA 유효기간이 지난 과거 수혜자들도 갱신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판결함에 따라 행정명령이 내려진 2017년 9월 5일 이전에 유효기간이 만료됐던 사람들의 갱신 신청도 상당수에 달했다. 이 기간 접수된 갱신 신청을 유효기간 만료일 기준으로 구분해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DACA 프로그램 종료일로 정한 3월 5일 이후에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사람들의 갱신 신청이 8470건(75%)으로 가장 많았다. 행정명령 발동일인 지난해 9월 5일부터 프로그램 종료일인 3월 5일 사이에 유효기간이 만료됐거나 또는 만료 예정인 사람들의 신청이 1990건으로 17.5%를 기록했으며 행정명령 발동 이전에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도 820건에 이르렀다. 1월 31일 현재 갱신 신청이 심사 중인 사람 가운데 DACA가 아직 유효한 수혜자는 1만5910명이었으며 이미 유효기간이 만료된 케이스는 1만3770건이었다. 법원 판결에서 정부가 신규 신청을 접수할 필요는 없다고 했지만 이날 현재 USCIS에 계류 중인 DACA 신규 신청도 2만1950건에 달했다. USCIS에 따르면 지난 1월 31일 현재 유효한 DACA 수혜자는 68만2750명으로 집계됐으며 한국 출신은 7060명으로 멕시코(54만4150명).엘살바도르(2만5790명).과테말라(1만7630명).온두라스(1만6050명).페루(7200명)에 이어 6번째로 많았다. 주 별로는 캘리포니아주가 19만667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뉴욕은 3만1510명으로 텍사스(11만1670명).일리노이(3만6100명)주에 이어 네 번째였다. 뉴저지주는 1만7620명으로 9번째였다. 또 여성이 36만260명으로 남성(32만2430명)보다 많았으며 평균 연령은 24.2세 중간 연령은 24세로 조사됐다. 82%인 55만8040명이 미혼인 독신이었지만 결혼해 있는 사람도 11만4090명에 달했다. 한편 애초 다카 폐지일이었던 5일 한인 민권단체 민족학교와 영어권 단체인 이퀄리티 캘리포니아(equality california) 등 7개 단체는 DACA 대체 법안에 반대하고 있는 공화당 미미 월터스 연방 하원의원의 사무실 앞에서 촛불 시위를 할 예정이다. 민족학교 김용호 디렉터는 "DACA 대체 법안인 클린 드림액트 통과를 위해 지지자들의 목소리가 절실히 필요하다"며 "의원들이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줄 수 밖에 없는 여론을 만들기 위해 행동으로 보여줘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미미 월터스 의원실 앞 촛불 집회가 열리는 장소는 3333 Michelson Dr Irvine CA 92612이며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진행된다. 민족학교(323-937-3718)에 미리 연락하면 LA나 부에나파크에서 함께 출발할 수 있다. 박기수·황상호 기자

2018-03-02

"DACA 유지" 판결에 갱신 신청 쇄도

연방법원의 불법 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 유지 판결 이후 DACA 갱신 신청이 쇄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이민서비스국(USCIS)이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DACA 폐지 행정명령에 대해 제기된 소송의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 프로그램을 존속시키라는 지난 1월 9일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의 판결이 내려진 직후인 10일부터 1월 31일까지 3주 동안 1만1360건의 갱신 신청(I-821D)이 접수됐다. 특히 법원이 이미 DACA 유효기간이 지난 과거 수혜자들도 갱신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판결함에 따라 행정명령이 내려진 2017년 9월 5일 이전에 유효기간이 만료됐던 사람들의 갱신 신청도 상당수에 달했다. 이 기간 접수된 갱신 신청을 유효기간 만료일 기준으로 구분해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DACA 프로그램 종료일로 정한 3월 5일 이후에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사람들의 갱신 신청이 8470건(75%)으로 가장 많았다. 행정명령 발동일인 지난해 9월 5일부터 프로그램 종료일인 3월 5일 사이에 유효기간이 만료됐거나 또는 만료 예정인 사람들의 신청이 1990건으로 17.5%를 기록했으며 행정명령 발동 이전에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도 820건에 이르렀다. 1월 31일 현재 갱신 신청이 심사 중인 사람 가운데 DACA가 아직 유효한 수혜자는 1만5910명이었으며 이미 유효기간이 만료된 케이스는 1만3770건이었다. 법원 판결에서 정부가 신규 신청을 접수할 필요는 없다고 했지만 이날 현재 USCIS에 계류 중인 DACA 신규 신청도 2만1950건에 달했다. USCIS에 따르면 지난 1월 31일 현재 유효한 DACA 수혜자는 68만2750명으로 집계됐으며 한국 출신은 7060명으로 멕시코(54만4150명).엘살바도르(2만5790명).과테말라(1만7630명).온두라스(1만6050명).페루(7200명)에 이어 6번째로 많았다. 주별로는 캘리포니아가 19만667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뉴욕은 3만1510명으로 텍사스(11만1670명).일리노이(3만6100명)에 이어 네 번째였다. 뉴저지는 1만7620명으로 9번째였다. 또 여성이 36만260명으로 남성(32만2430명)보다 많았으며 평균 연령은 24.2세, 중간 연령은 24세로 조사됐다. 82%인 55만8040명이 미혼이었지만 결혼해 있는 사람도 11만4090명에 달했다. 한편 CNN이 1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서 전국 성인의 83%가 DACA가 지속돼야 한다고 답했으며 폐지돼야 한다는 응답자는 12%에 불과했다. 공화당원 중에서도 67%가 DACA 존속을 지지했다. DACA 연장에 실패할 경우, 그 책임 소재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33%, 공화당이 31%인 반면 민주당에 책임을 돌린 응답자는 17%였다. 박기수 기자 park.kisoo@koreadaily.com

2018-03-02

연방법원 판결 후 DACA 갱신 신청 쇄도

연방법원의 불법 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 유지 판결 이후 DACA 갱신 신청이 쇄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이민서비스국(USCIS)이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DACA 폐지 행정명령에 대해 제기된 소송의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 프로그램을 존속시키라는 지난 1월 9일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의 판결이 내려진 직후인 10일부터 1월 31일까지 3주 동안 1만1360건의 갱신 신청(I-821D)이 접수됐다. 특히 법원이 이미 DACA 유효기간이 지난 과거 수혜자들도 갱신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판결함에 따라 행정명령이 내려진 2017년 9월 5일 이전에 유효기간이 만료됐던 사람들의 갱신 신청도 상당수에 달했다. 이 기간 접수된 갱신 신청을 유효기간 만료일 기준으로 구분해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DACA 프로그램 종료일로 정한 3월 5일 이후에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사람들의 갱신 신청이 8470건(75%)으로 가장 많았다. 행정명령 발동일인 지난해 9월 5일부터 프로그램 종료일인 3월 5일 사이에 유효기간이 만료됐거나 또는 만료 예정인 사람들의 신청이 1990건으로 17.5%를 기록했으며 행정명령 발동 이전에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도 820건에 이르렀다. 1월 31일 현재 갱신 신청이 심사 중인 사람 가운데 DACA가 아직 유효한 수혜자는 1만5910명이었으며 이미 유효기간이 만료된 케이스는 1만3770건이었다. 법원 판결에서 정부가 신규 신청을 접수할 필요는 없다고 했지만 이날 현재 USCIS에 계류 중인 DACA 신규 신청도 2만1950건에 달했다. USCIS에 따르면, 지난 1월 31일 현재 유효한 DACA 수혜자는 68만2750명으로 집계됐으며 한국 출신은 7060명으로 멕시코(54만4150명)·엘살바도르(2만5790명)·과테말라(1만7630명)·온두라스(1만6050명)·페루(7200명)에 이어 6번째로 많았다. 주 별로는 캘리포니아주가 19만667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텍사스가 11만1670명, 일리노이 3만6100명, 뉴욕 3만1510명 순이었다. 뉴저지주는 1만7620명으로 9번째였다. 또 여성이 36만260명으로 남성(32만2430명)보다 많았으며 평균 연령은 24.2세, 중간 연령은 24세로 조사됐다. 82%인 55만8040명이 미혼인 독신이었지만 결혼해 있는 사람도 11만4090명에 달했다. 한편, CNN이 1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서 전국 성인의 83%가 DACA가 지속돼야 한다고 답했으며 폐지돼야 한다는 응답자는 12%에 불과했다. 공화당원 중에서도 67%가 DACA 존속을 지지했다. DACA 연장에 실패할 경우, 그 책임 소재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33%, 공화당이 31%인 반면 민주당에 책임을 돌린 응답자는 17%였다. 박기수 기자

2018-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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